2025년 기초연금 변경 총정리


2025년 기초연금 변경 총정리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령액이 크게 변경되어 많은 어르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정부 정책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고 있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수령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변경사항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예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변경사항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복잡한 기준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

🏛️ 기초연금 제도 기본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현세대 노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되는데, 2025년에는 더 큰 폭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돼요.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8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288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이는 2024년 대비 약 5%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특징이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어르신보다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에요. 다만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기초연금 제도 주요 변천사

시행 시기 제도명 주요 내용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 70세 이상 노인 중 하위 60%에게 월 최대 8.7만원 지급
2014년 7월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급
2019년 4월 기초연금 인상 소득 하위 20%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2025년 1월 기초연금 확대 월 최대 35만원으로 인상 및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기초연금은 월 1회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돼요. 한번 선정되면 매년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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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했을 때 기초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만 하면 매월 안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죠.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고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감액되는 등의 규정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 2025년 단독가구 수령액 변경사항

2025년부터 단독가구(1인 가구)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35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이는 2024년 대비 약 3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랍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의미하며, 배우자가 있더라도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단독가구로 분류돼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180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이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 실제 소득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50%(약 9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금액인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감액되어 지급되며,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최소 금액인 월 4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답니다.

 

💵 2025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령액 구간표

소득인정액 구간 월 수령액 비고
0원 ~ 90만원 350,000원 최대 금액
90만원 ~ 120만원 300,000원~350,000원 차등 지급
120만원 ~ 150만원 150,000원~300,000원 차등 지급
150만원 ~ 180만원 40,000원~150,000원 차등 지급

 

단독가구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산식이 적용돼요. 국민연금 A급여액(소득재분배 부분)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 이는 중복 급여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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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단독가구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25%(약 45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통신비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이 제공된답니다. 이런 추가 혜택을 모두 활용하면 월 평균 5~10만원의 추가 지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2025년부터는 단독가구 어르신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되었어요. 이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소득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60만원만 반영된답니다. 따라서 일을 통해 소득이 있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

👫 2025년 부부가구 수령액 변경사항

2025년부터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부부 합산 월 56만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이는 부부 각각 28만원씩 받는 금액으로, 단독가구의 80% 수준이랍니다. 부부가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두 명 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88만원으로 설정되었어요. 이는 부부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28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단독가구 기준(180만원)의 1.6배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부부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랍니다.

 

부부가구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령액이 차등 지급돼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50%(약 144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금액인 월 56만원(1인당 28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감액되며,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최소 금액인 월 8만원(1인당 4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답니다.

 

👨‍👩‍👧 2025년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령액 구간표

소득인정액 구간(부부합산) 월 수령액(부부합산) 1인당 수령액
0원 ~ 144만원 560,000원 280,000원
144만원 ~ 192만원 480,000원~560,000원 240,000원~280,000원
192만원 ~ 240만원 240,000원~480,000원 120,000원~240,000원
240만원 ~ 288만원 80,000원~240,000원 40,000원~120,000원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돼요. 이 경우 최대 월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의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다른 한 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부부가구가 아닌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 체크!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해요.

🔍 신청 준비물 상세보기

 

2025년부터는 부부가구의 재산 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상향되었어요. 일반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5,4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증가했고, 금융재산 공제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답니다. 이로 인해 약간의 재산이 있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부부 중 한 명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다만 장기간(3개월 이상) 별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단독가구로 판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경우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면 최대 월 70만원(1인당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해요. 외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또한 교정시설 수감자나 해외이주자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각종 공제와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해요. 특히 근로소득은 40%가 공제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돼요.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전액 산정되지만, 퇴직금, 보험금 등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되는 점을 알아두세요.

 

🏠 2025년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율 표

재산 유형 소득환산율 기본공제액
일반재산 연 4% 단독 3,800만원
부부 6,500만원
금융재산 연 4% 단독 2,000만원
부부 2,500만원
자동차 연 4~100% 생업용/장애인용 등 제외
고급 자산 연 100% 별도 공제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유형별로 다른 환산율을 적용해요.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과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은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되고, 고급자산(회원권, 고가의 보석 등)은 연 100%의 환산율이 적용돼요. 또한 일반재산에는 기본공제액이 적용되어 단독가구는 3,800만원, 부부가구는 6,500만원까지 공제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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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례가 확대되었어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어르신의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산정되고 주택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돼요. 이는 주택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랍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저보장' 제도가 확대되었어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30% 이하(단독가구 기준 월 54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최소 월 8만원의 기초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

📝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되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이에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서명도 필요하며, 부양의무자 관계가 없어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단, 재산이나 소득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후 처리 과정은 크게 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수급자 결정, 통지의 4단계로 진행돼요. 소득・재산 조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별도로 조회해요. 처리 기간은 대략 30일 정도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10일 정도 연장될 수 있어요.

 

📋 기초연금 신청 방법별 비교표

신청 방법 장점 단점 준비물
읍면동 주민센터 대면 상담 가능
즉시 궁금증 해결
방문 필요
대기시간 발생
신분증, 통장사본,
관련 서류
국민연금공단 전문적 상담
연금 관련 통합 상담
방문 필요
지사 수 제한
신분증, 통장사본,
관련 서류
복지로 홈페이지 24시간 신청 가능
방문 불필요
컴퓨터 사용 능력 필요
질의응답 어려움
공인인증서
스캔한 서류
복지로 모바일앱 언제 어디서나 가능
간편한 절차
스마트폰 필요
화면이 작음
공인인증서
사진 첨부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돼요.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생일이 다가오는 어르신들은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소급지급은 불가능하니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세요!

집에서 편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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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 준비서류가 간소화되었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대부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어 편리해졌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기 재조사가 진행돼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수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

💡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연금 꿀팁

기초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첫 번째 팁은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법을 알아두는 거예요.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40%)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세요. 또한 공적이전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 팁은 재산 관리에 신경쓰는 거예요. 주택이나 토지 등 일반재산에는 기본공제액이 적용되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돼요. 따라서 고가의 재산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해요. 특히 고급자산(회원권, 고가 보석 등)은 100% 소득으로 환산되니 가급적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팁은 금융재산 관리 방법이에요. 금융재산은 조사 기준일(신청 당월)의 잔액으로 산정되므로, 큰 금액이 일시적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신청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금융재산에도 2,000만원(부부 2,5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 수급액 최대화 전략

관리 항목 꿀팁 예상 효과
근로소득 40% 공제 활용
단기 아르바이트 활용
월 100만원 소득 시
40만원만 반영
금융재산 기본공제 활용
신청 시기 조절
월 소득환산액
6.7만원 감소
일반재산 주택연금 활용
분할 증여 검토
재산 평가액
50% 감소 가능
자동차 생업용 인정 받기
장애인용 등록
재산 평가 제외
가능

 

네 번째 팁은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전략적 선택이에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합산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별거하거나, 한쪽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실제 생활 형태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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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팁은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혜택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자동으로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기・가스・통신비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문화누리카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2025년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어, 주택연금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산정되고 주택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돼요. 따라서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좋아요. 🏠

❓ FAQ

Q1.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1.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5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56만원(1인당 28만원)이에요. 이는 2024년보다 단독가구는 3만원, 부부가구는 4.8만원 인상된 금액이랍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모든 수급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Q2.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2.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월 15일이 65세 생일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만약 65세가 넘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구조예요. 특히 국민연금 A급여액(소득재분배 부분)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Q4.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해요. 재산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3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액(3,800만원)을 제외한 2억 6,200만원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87만원의 소득으로 간주돼요. 따라서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Q5. 해외에 오래 체류해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5.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단, 치료나 가족 방문 등 일시적인 해외체류임을 소명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또한 해외에서 귀국한 후에는 다시 신고해서 지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Q6. 부부 중 한 명만 65세가 넘었을 경우 기초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6. 부부 중 한 명만 65세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돼요. 최대 월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부부가구로 전환되어 수령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7.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7.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변동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매년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지만,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기초연금을 환수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Q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8. 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의 일부(월 10만원)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났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은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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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초연금, 2025년변경사항, 노인복지, 단독가구, 부부가구, 수령액, 신청방법,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노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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